yasu80 2018.11.04 11:55

 저는44세고 사장은 34세로 배달삼겹주방업무인데 쉽고 60살이 넘은 아주머니가 하시는데 아프셔서 나가서 절 뽑는다고해서 면접을보고 첫달은 수습이라 220만정도고 다음달부터 250만이라고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인수인계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가게일과 사장에 대해 안좋은 얘기들을 하시고 이튿날이 한글날 빨간날인데 사장이 계속 윽박지르면서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이렇게 일해서 지금까지 돈벌고 사셨네요? 아니 60넘은 할머니도 하는데 이걸 못해요? 이런 말부터 소리도 지르고 해서 바로 다음날 그만둔다고했는데 사람뽑힐때까지 일해야한다는겁니다.그때는 근로계약서 쓰기전이었는데 사장이 자기는 피해준 사람가만안두고 사는데 등본에 나와있으니 결근하지말라고 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어 가게를 다녔는데 허리가 아프게되자 가불해줄테니 치료받으며 다니라고 하고 아주머니가 나가서 저를 뽑는거면 아주머니가 하던일만 시켜야지 고기작업등 추가적인 일을 시켰습니다. 일이 많아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12시간을 밥먹을 시간도 휴게시간도 없이 일해도 일이 안끝나면 그건 제가 느려서 그런거라며 일끝내고 가는건 추가근로가 아니라고  하고 손에 화상을 입어 한숨을 쉬면 사장이 제 눈치를 봐야하냐며 어린알바보기 창피하지않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둔다 아파서 안나오고 싶다고 말할때마다 그럼 엄마보고 나와서 일하게 할까요 사람이 안오는걸 어쩌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따위로밖에 못합니까 라고 사장이 말하면서 윽박지르는게 무서워서 어쩔수없이 다녔습니다.허리가 진짜 아파도 그건 내사정이지 가게는 돌아가야한다고 하고 사람은 안오고 뽑힐때까지 다녀야한다면 노예처럼 끌려다닐거같아 31일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프자 톡을 보내고 결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결근3일전에 사장이 다적어왓으니 싸인만 하라 강요해서 햇는데 제가 31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5일에 급여를 받게되어 있었고 시장은 제가 안나간다는 문자를 늦게  확인해서 가게영업준비를  못해서 1일반치의  가게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12시간 20일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사장이 손해보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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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심려가 크셨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이미 제공한 20일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귀하가 갑자기 사직을 하고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귀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서 영업에 있어서 손실을 입었다며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귀하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가 근로계약내용 대로 근로제공을 지시하였다면 귀하가 귀하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장을 그만두려 할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내용과 달리 약정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고 폭언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현재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민사상 자신의 손해가 귀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금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퇴사원인의 제공은 구두상 근로계약내용의 위반사용자의 폭언등에서 비롯된 만큼 사용자로서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귀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담당하기로 약속했던 업무가 아닌 추가 업무가 과중하고 폭언등으로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특정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해당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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