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7821 2018.11.03 18:41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데 어제 하루 단기알바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 1일 구직급여 5만원보다 많은 63000원을 받아서 이거는 마지막 실업 인정일에 신고를 할건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1개월 단기알바로 공장에 나가게 됐어요 제 실업급여 만료일은 이번달 15일이구요.

일단 공장에서는 주 5일(월~금)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일하고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주 5일 만근시에는 하루치 일당으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만료일인 15일 전까지 대략 9일 정도를 일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만큼 귀하가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취업상태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일하기로 한날 모두 출근할 경우 1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통상임금만큼 유급처리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9일간 근로제공 할 경우 첫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뒤로는 1주를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11.26 206
기타 사업자 1 2018.11.23 75
기타 실업급여, 프리랜서 1 2018.11.20 816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389
기타 국민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236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17
기타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2018.11.18 2157
기타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2018.11.16 135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25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30
기타 입사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한 문의!!! 1 2018.11.08 3576
기타 차량지원금 아내명의 1 2018.11.08 275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6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2018.11.04 2156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2018.11.04 1784
»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628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1
기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31 1595
기타 퇴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8.10.31 181
기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2018.10.31 543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237 Next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