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 2018.10.31 14:39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8. 9. 5 입사하여 2018. 11. 10일에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저희 회사의 한달 근무일은 매월1일에서 31일(말일)을 기준으로 월만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위 사람의 경우 9월은 연차가 없고, 10월은 1개 발생, 11월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물론 이 사람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2018년 9월 5일 입사 -  2019년 9월 4일 퇴사 라면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점에는 입사일로 계산하여 정산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도에 입사해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의 기준이 입사일로 봐야 한다면서 2018.9.5~2018.11.10 이면 2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혼란 스럽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사업장의 효율성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노사합의, 취업규칙 명시등을 통해 회사의 자체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82
    회시일자 : 1994-02-08

    따라서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10월 5일, 11월 5일에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인원 1 2018.11.19 1385
기타 국민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19 236
기타 초과근로 1 2018.11.19 217
기타 사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1 2018.11.18 2157
기타 실업급여에대한질문입니다 1 2018.11.16 135
기타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8.11.14 525
기타 휴직 후 복귀 시 직급변동 문제 1 2018.11.12 430
기타 입사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대한 문의!!! 1 2018.11.08 3576
기타 차량지원금 아내명의 1 2018.11.08 275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56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 충돌시 1 2018.11.04 2156
기타 식당주방 수습기간중 무단결근후 손해보상청구 1 2018.11.04 17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626
기타 지연이자 송금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한다던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 2 2018.11.01 331
기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8.10.31 1595
기타 퇴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8.10.31 181
» 기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2018.10.31 543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건 1 2018.10.30 236
기타 실업급여 받는 중 이민으로 인한 재외국민등록시 문제가 생기나요? 1 2018.10.30 952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10.30 1136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237 Next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