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수 2018.09.22 10:16
A.
어떤 노사간 분쟁으로 인해 관할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로 가정.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급액이 있고, 합의금이 있다고 합시다.
합의금을 먼저 받앗고 나중에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급액이 그 이상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보지 않고 추후 다시 진정을 넣건 어쨋건 그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급액을 받기 위해선 합의금을 돌려줘야하는건지?

A-1
위 상황의 합의금은 당 사건의 담당관의 의견에서 나온 지급액이다.
본인은 위의 지급액에 불복하여 그 차액만큼을 요구하는 진정을 재차 넣고자 하는데. 
담당관 말은 돌려주지 않거나 재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에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소위 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경우, 사건 자체가 종결될수 있는지? 즉, 진정을 
다시 못넣는지?

(개인의 의견이지만 근로 감독관이 매우 나태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진정으로 해줄지
의문입니다.)

A-2
이번 진정이 두번째인데 다음으론 세번째이다. 진정을 넣는것에 횟수 제한이 있는지?

A-3 
진정 진행중에, 다른 담당관으로 진정을 추가 할수 있는지?

B.
예고해고 위반과 예고해고 수당에 대한 내용
사측이 담당관에게 계약 만료 보름여전 예고해고 위반 사실을 시인, 담당관이 사측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대신 보름분(임의로 가정 즉, 잔여계약기간이30일 미만인 상황)을 지급하라함.
근로자는 이를 받음. 하지만 근로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아야된다는 사실을한발 늦게 알고
진정 취하 거절. 하지만 근로 감독관의 태도는 위에서 서술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합의한걸로
간주한다고 함. 
이 모든것을 사측과 근로감독관 말로부터도 녹음 한 상황

B-1
근로감독관을 좀 정신차리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노동부 장관에게 메일? 감독관 감독하는 상위 기관이 있는가?

B-2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청구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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