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농원 2018.09.05 16:41

안녕하세요~

대학교 사감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익일09시까지이며, 근무시간은 13시간, 휴게시간은 11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타 각종수당은 받아본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계약직이며 올해 근무년수 3년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휴게시간이라해도 오후 2시까지, 아침 7시이후에는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연봉에 합산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에 사감 업무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게,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가산수당액을 추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제공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무기록등을 구비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를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34
기타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2018.09.17 469
기타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2018.09.17 1809
기타 근로자명부작성 2018.09.15 904
기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2018.09.15 152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72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38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06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5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2018.09.05 133
»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2018.09.05 238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2018.09.04 217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1996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35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6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24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41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68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4
기타 연가 월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입니다. 2018.08.30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