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mh 2018.09.01 14:25

월~금 9시 출근 7시 퇴근 입니다 1시간 점심시간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4명이고 월급은 세금떼고 180만원입니다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면 추가로 더 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그 수당을 일급만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그게 일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급을 계산할때 30으로 나누는게 맞는지요? 제가 알게론 1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온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면 제 일당이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장님 계산대로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서 일급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의 계산대로면 제 일급은 6만원이고 제 계산대로면 77508원 입니다. 사장님의 계산법도 제 계산법도 어떤게 맞는간지 확신이 없습니다 제 일급은 얼마가 맞나요? 제대로 얼마인가요? 또 1.5배 특근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미지급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라고 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기준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4일 근무토요일 유급휴무일인 경우 주휴포함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여기에 8시간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일급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액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을 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해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5일 근무한다 가정하면 145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지고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5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234.36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54시간×4.34)

     

    귀하의 급여액 180만원은 234.36시간분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7,680(180만원/234.36)이 됩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일급은 61,443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6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098
»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33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68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1
기타 연가 월차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입니다. 2018.08.30 1028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33
기타 조직개편으로 원하지 않는 팀 배정시 자발적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2018.08.29 555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20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249
기타 실업급여 교통 1 2018.08.28 215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468
기타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2018.08.28 1683
기타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상여금 1 2018.08.28 250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8.27 334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8.26 264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63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67
기타 노동법 관련문의 1 2018.08.16 574
기타 6 2018.08.16 45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237 Next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