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랑이 2018.07.13 00:36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안해주려고 할때를 대비하여 위와같이 퇴직 전 소지 후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까요?? 회사에게 요청하지 않고 제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려요. 또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퇴사자가 요청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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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15조에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는 이직확인서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굳이 확보하려하지 마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지 회사의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비자발적 이직임에도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귀하의 이직사유를 입증하시고 회사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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