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1 2018.07.12 10:05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년에 08월08일 에 입사를 하여 2018년06월30일까지(계약종료. 타업체 계약)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7년 08월 09일 부터 2018년 08월 08일 근무를80%이상 출근이 되니 연차 15개 (100%) 발생이 되는게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 사측에답변은 1년단위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신속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잔여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 벌금제도관련 1 2018.07.17 680
기타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타기업 이직했을 시 불이익 1 2018.07.17 15757
기타 동종업종 이직 제한 관련 건 2018.07.14 243
기타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 1 2018.07.13 3079
기타 출장 여비 질의합니다. 1 2018.07.13 455
기타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18.07.13 2673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67
» 기타 연차에 대하여 1 2018.07.12 127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1
기타 퇴사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1 2018.07.11 1259
기타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8.07.11 890
기타 민사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1 2018.07.11 2357
기타 네트 계약 중도 퇴사 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7.11 1666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25
기타 퇴사후 개인정보자료삭제 와 업무 1 2018.07.08 1903
기타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2018.07.06 3967
기타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1 2018.07.05 3117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56
기타 3교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 문의 1 2018.07.05 222
기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8.07.05 1752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