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부로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퇴직금및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오늘 노동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퇴직금과 연차 수당과 업무상 손실을 한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2400만원이고 회사에서 업무상 손실 난 금액을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100% 인정 못하는 것 빼고 4000만원정이고 그 금액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상 손실에 대한 것도 제 업무가 원단을 국내 생산후 해외로 수출 하는 업무입니다.

생산납기 지연으로 인하여 비행기로 수출 진행하였고 수출 비용을 일부는 거래처에 클레임 정리하였습니다.

당시에 비행기로 수출을 진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클레임이 발생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비행기 수출 진행시 대표이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진행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비행기 선적 진행은 작년 12월~ 1월초에 진행하였고 12월 선적비용에 대한 금액이 1월에 나와서

1월 중순에 대표이사가 더이상의 보고없이는 비행기 선적이 안된다고 하여서 진행하지 않았고

1월 초 이미 선적된 금액이 2월에 나와서 당시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로 대표이사와 사이가 벌어져서 급기야는 3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종용하였고 저도 그것을 받아 들렸습니다.


형사 소송으로 가면 미지급된 금액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항목중 "퇴직한 후라도  재직시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것이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 문제는 본사가 소재한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 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


서명에 앞서 위 서약사항을 세심히 확인하였으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본 서약서를 작성함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업무적으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제가 민사 소송을 가면 승소할 확률이 있는건지 확인해 보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30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지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36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적법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만 요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총 손해액이 5000만원이라도 귀하의 고의 여부, 귀하의 직책,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한 손해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굳이 퇴직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에 집중하여 모두 지급받으시고, 회사에서 귀하를 상대로 혹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귀하의 과실이 적음을 의연하게 입증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6%90%ED%95%B4%EB%B0%B0%EC%83%81&document_srl=403377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리수아 2018.07.31 23:08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구두로 사직의사 표시 1 2018.07.13 3060
기타 출장 여비 질의합니다. 1 2018.07.13 455
기타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 2018.07.13 2660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67
기타 연차에 대하여 1 2018.07.12 127
» 기타 퇴사후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노동부에 진정하니깐 회사측에서는 ... 2 2018.07.12 601
기타 퇴사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1 2018.07.11 1256
기타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8.07.11 887
기타 민사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1 2018.07.11 2352
기타 네트 계약 중도 퇴사 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7.11 1654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25
기타 퇴사후 개인정보자료삭제 와 업무 1 2018.07.08 1893
기타 퇴사한 직장에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 1 2018.07.06 3967
기타 가족돌봄휴직/ 실업급여 1 2018.07.05 309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56
기타 3교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 문의 1 2018.07.05 222
기타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8.07.05 1741
기타 갑작스러운 퇴사 1 2018.07.05 230
기타 실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8.07.04 149
기타 해고라고 하면서 자진 퇴사 유도하는 회사 1 2018.07.04 1077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237 Next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