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k90 2018.07.11 14:49

저는 근무한지 3개월 째가 되는 신입(견습)사원입니다. 수습기간이 총 3개월이며, 제가 5월에 입사했으니 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제 저의 가족 중 한 분이 법적 소송에 휘말렸는데, 계속해서 제가 그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그 결과가 몹시 좋지 않아 항소를 준비하고 잇습니다. 이로인해 회사를 많이 쉬어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냥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직속상관에게 가정사에 대하여 모두 말하며 퇴사의사를 전하였더니, 저의 가족이 법적문제로 휘말려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가정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이름이 명시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법적 소송에 휘말렸는지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ㄴ디ㅏ.

* 정보가 필요하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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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가정의 일로 근심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를 고지하고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여지지 않지만 귀하가 사용자의 퇴사조건을 용인한다면 귀하의 가족중 해당 송사의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서(당사자가 귀하와 어떤관계인지?(가족증명내용) 해당 송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귀하의 역할)를 작성하여 해당 가족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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