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 2018.04.15 19:51

저희는 제조업으로 3명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상주안해도 잘돌아가 항상 전화나 카톡으로 사진등을 찍어서 매일 업무보고하고있으며
3명이서 번갈아가면서 쉬고 사무및공장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를 다른 회사가 사려고해 사장님이 파실생각으로 계약하고 계시더군요

만약 다른 회사에서 지금다니는 회사를 산다면..지금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형식 이라고해야하나요??그런게 변해도 우리들은 아무말도 할 수 없나요??

근무형식 바꿔서 못버티게 만들고 자진해서 나가게 만들수도 있다고하는데..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던지..주5일인데..주6일로 바뀐다든지..
말 들어보면 지금 사려는 회사는 직원들도 많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있들을 다들할줄 안다고..팔은 안으로 굽는다고하지요..?
혹여 인수인계만 해주고 퇴사처리 해버린다면...답도 없는데 ;;

요즘 너무나 심란하네요...
회사 인수될시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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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매각할 경우 사업주와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사업자 사이에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고용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계속근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에게 시설등 물적 조직의 매각만을 약정했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경우 현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기업의 매각으로 사업을 정리할 경우 이는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가 됩니다.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이전 근로조건을 임의적으로 변경시킬수 없습니다. 가령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삭감할 경우등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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