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야근근무시: 19:30~07:45, 총 12시간 15분을 야근무를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야식금액을 얼마를 산정해야 하는지 참조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동종회사에서는 12시간 근무시, 식사비+야식비(7000)을 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야근근무시: 19:30~07:45, 총 12시간 15분을 야근무를 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야식금액을 얼마를 산정해야 하는지 참조차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동종회사에서는 12시간 근무시, 식사비+야식비(7000)을 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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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감단직 요건 1 | 2018.01.29 | 438 | |
기타 | 연말정산 문의오 | 2018.01.28 | 133 | |
기타 |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 2018.01.28 | 29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26 | 156 | |
기타 |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 상담 요청드립니다... | 2018.01.23 | 202 | |
기타 | 상여금관련 1 | 2018.01.22 | 86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 | 2018.01.19 | 991 | |
기타 |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 2018.01.17 | 1947 | |
기타 | 상여가 밀린걸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1 | 2018.01.15 | 15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5 | 140 | |
기타 | 퇴직 1 | 2018.01.11 | 93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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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 체당금 1 | 2018.01.04 | 1223 | |
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490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8.01.03 | 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야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없을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종업계나 물가등을 참고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