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부모님 계신 지방으로 가게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로
부모님 계신 지방으로 가게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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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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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 1 | 2018.01.11 | 93 | |
기타 | 테스트 1 | 2018.01.11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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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녀학자금관련 1 | 2018.01.03 | 490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사업부 폐지에 따른 퇴사 1 | 2018.01.03 | 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귀하가 아니면 부양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