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결정되었다면서 2018년 1월2일 아무 서류근거 없이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인지도 오르겠고 사업부 폐지한다면서 사업부 전인원 1월 10일부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어쩨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외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
연말에 결정되었다면서 2018년 1월2일 아무 서류근거 없이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인지도 오르겠고 사업부 폐지한다면서 사업부 전인원 1월 10일부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하네요
어쩨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외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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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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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 1 | 2018.01.11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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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 2017.12.20 | 8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하던 사업부서가 폐지된다고 무조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른바 해고회피노력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시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제공할 마음이 없다면 사용자의 사직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 퇴사하시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