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arc 2017.12.19 20:42

용역업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위약금?이 생긴다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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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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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3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계약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라고 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용역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막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노동상담의 입장에서는 용역계약해지는 보통 근로자의 해고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현장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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