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내에 정한 사내규정에 따르면,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해져 있는 주택수당 및 보증금 내에서 받고 싶으면 회사가 직접 방을 찾아 회사명으로 계약을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따르면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에서 지급분의 초과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주택수당만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도 회사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계약자를 회사이름으로 계약하였고 초과된 부분을 이용하는 사원의 급여에서 예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