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돌이님이요 2019.12.20 17:08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단협은 2년에 1번이고,임금 협상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단협은 없고, 임금협상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복수노조가 출범하였는데.. 이럴경우 기존노조와 복수노조는 협상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히는건지요?

현재 복수 노조는 단협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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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귀하의 노동조합이 단일노조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가 되었다면 단협의 유효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노조 설립후 해당 노조가 교섭을 사측에 요구하는 시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조 선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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