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퇴근하고싶다 2019.12.15 16:09


안녕하세요,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서 조항 관련하여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만약 단체협약 날짜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이 협약 조항 적용이 불가한가요??


현재 사측에서, 그 당시 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직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그 협약서의 다른 조항에 '기존직원 + 신입직원(이 협약 이후 입사하는 사원)'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근무형태를 같이 하고있음에도 신입사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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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17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 입사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던 신규 입사자들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상의 특약을 통해 신입직원에게도 단협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노사의 불일치가 있다면 노조법 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벌써퇴근하고싶다 2019.12.17 22:33작성

    그 보충협약의 근로 형태에 신입사원이 다른 명시되어있었음에도 다른 조건이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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