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odls 2019.08.01 11:30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교섭시 창구단일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일하는 도급수행(파견)사업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회사에는 본사 노동조합이 있으며, 제가 일하는 파견사업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 미화, 경비의 경우 2년마다 계약을 하며 소속회사가 바뀌는 상황이어서, 노동조합이 2개나 있지만 현재 회사와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상황입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본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여, 개별교섭을 하기로 까지 하였는데, 파견사업체에 2개의 노동조합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사노동조합(A)-조합원규모 2000명가량 , 도급사업장에 B노조(조합원 27), C노조(조합원24)이며, A,B,C 노조가 모두 교섭참여 신청을 하여, 참여노조 확정이 되었으며, 개별교섭을 요구하여 본사에서는 개별교섭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본사는 지역본부에 도급수행사업장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며, 도급수행사업장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2)은 양자간 자율적 단일화 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수행사업장 소속의 노동조합 2개가 다시교섭대표노조 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창구단일화 과정을 한번 거쳐 개별교섭을 회사가 동의하였으므로 A,B,C 노조가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 판단해야하는지, 혹은 파견사업장 소소의 B,C노조가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에 의해 과반수 노조를 확인하여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조직이라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물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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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29조의 2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 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하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로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법인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진행된다면(위임을 일부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교섭의 경우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그에 대한 동의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개별교섭이 합의되었다면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29조의 2 1항) 또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교섭의 당사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담당자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책임은 본사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에서 계속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며 교섭을 회피할 경우 노조법상 교섭거부 및 해태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공문등을 통하여 강하게 문제제기하실 필요가 있고 향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568,  회시일자 : 2011-08-22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예외인 개별교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가능하며, 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이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할 것임.
       
         2. 아울러,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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