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2019.07.11 00:52
노조 설립 후 첫 임단협 중입니다,,,

사전교섭으로 요구안이 오고가고 있긴한데

 너무 진행이 느려서(4월 말 첫공문 보내고 5월 중순 상견례, 현재 임금부분만 사전협의가 거의 끝났고 수당, 상여 등 조율하려면 더 걸릴듯 합니다) 법적으로 소급적용 시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임금협상 개시일로 부터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소급이 안될시에 체불임금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임금협상 개시일이 정확히 노사가 만나 협의를 시작하는 달인지, 교섭하자고 첫 공문보낸 시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섭하자고 공문은 4월 말~5월 초까지 세차례 보내고

상견례 겸 첫 협상을 5월 중순에 했습니다,, 

1.항목(기본급, 호봉, 수당, 상여금) 중 법적으로 소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아님 노사가 협의해서 정하는지 

2. 소급적용 시기(교섭 공문보낸 날인지, 상견례 날인지, 2019년 1월부터인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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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단협상 소급적용시기도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1월 1일이 시행시기이므로 최저임금 관련한 임금교섭이 늦어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887,  회시일자 : 1994-11-30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회시일자 : 2006-11-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적용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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