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기계노동조합 2019.04.29 11:35

안녕 하십니까! 항상 노동ok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중앙노동 위원회에서 중재 신청을하고 3차회의 끝에 쟁의권 확보를 하였습니다.

2.바로 파업에 돌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하여 집중교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교섭을 하는데 결정권자가 회사측은 못나온다고 주장합니다.(이에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4.회사 부지 신설 하면서 용도를 다른것으로 하고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4-1.허위로 공장부지 용도를 신고하였는데 이것은 어디서 뽑아봐야 정확히 나오나요?

4-2.만약 확인결과 허위사실이 인정이되면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5.중재후 근로 감독관이 회사에 파견된다고 들었는데 따로 연락을 해야되나요? (연락이 없어서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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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2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7.17. 입사일 기준으로 2018.7.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7.17.~2019.7.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할 경우 2019.7.17.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15일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2018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고, 2019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등 2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퇴사일까지 사용하시고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휴가일수 만큼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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