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단체협약 갱신중에 있습니다. 지난 단체협약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교섭요구(안)과 교섭요구를 했지만 2018년도에 사장이 4~5개월 공석으로 있었으며, 2018년도 10월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했습니다. 지난주(2월 중순)에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장은 위임장을 실장에께 위임하고 단체협약 요구안은 진전이 하나도 없습
니다. 올 연말이면 또 새로운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에서 참 답답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조치를 취하여 사측에서 받는 처분이 있나요?
그리고 별도의 조항이 있어 단체협약은 현행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