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pia72 2019.02.21 10:07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단체협약 갱신중에 있습니다. 지난 단체협약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교섭요구(안)과 교섭요구를 했지만 2018년도에 사장이 4~5개월 공석으로 있었으며, 2018년도 10월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했습니다. 지난주(2월 중순)에 6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장은 위임장을 실장에께 위임하고 단체협약 요구안은 진전이 하나도 없습

니다. 올 연말이면 또 새로운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는 시점에서 참 답답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조치를 취하여 사측에서 받는 처분이 있나요?

그리고 별도의 조항이 있어 단체협약은 현행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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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다면 쟁의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민간기업이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쟁의조정신청 후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도 하는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쟁의행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쟁의조정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전개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자회견, 집회, 일인시위, 감독관청 면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론전을 전개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혹시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신 상태라면 상급단체와 연대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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