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읍니다,
저희는 사내 협력업체입니다,
법으로 정년이 56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57세부터 3년간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단체협약에 임금 피크제 기간에 조합 탈퇴및 자격제한 같은 내용은 전혀 없읍니다,
- 임금 피크제 해당 조합원 조합비 납부하고 있음
질문
1, 임금 피크제에 해당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는지요,
2, 1년후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임원 선거에 출마할수 없는지요,
( 규약에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자격 제한 내용 없읍니다,)
- 2019년 임원 선거(임기 3년)에 참여할려고 하는데 2020년부터 임금 피크제에 해당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