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9.01.31 10:24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읍니다,

저희는 사내 협력업체입니다,

법으로 정년이 56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57세부터 3년간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단체협약에 임금 피크제 기간에 조합 탈퇴및 자격제한 같은 내용은 전혀 없읍니다,

      -  임금 피크제 해당 조합원 조합비 납부하고 있음

질문

1, 임금 피크제에 해당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되는지요,

2, 1년후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임원 선거에 출마할수 없는지요,

    ( 규약에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자격 제한 내용 없읍니다,)

  - 2019년 임원 선거(임기 3년)에 참여할려고 하는데 2020년부터 임금 피크제에 해당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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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3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조합원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피크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규약을 통한 합리적인 내부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피선거권 제한 등) 명시된 바 없다면 출마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ae6311 2019.01.31 16:53작성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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