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2017년 12월 19일에 일부조항을 보충교섭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내용에 시행일은 협약일자로 정해져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18년 6월 1일에 4개의 조항을 보충교섭하여 타결이 되었으며, 상호 날인한 단체협약서에 협약 체결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단체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처음 단체교섭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인지, 보충교섭을 한 이후로 2년을 보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