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업장을 둔 대학병원 노조 임원 입니다.
저희 병원의 총 근로자 수는 26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00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총 2600명 근로자 중 교원(의사,전공의)의 수가 600명 정도로 이뤄지고 급여 또한 대학교에서 지급되며, 일부는 병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취업규칙 신고시에 과반 노조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체 근로자 중 대학 교원 및 아웃소싱 근로자는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 노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 내용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