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2018.06.17 22:04

수고 하십니다

노동조합 통장개설에 따른 문의드리겠습니다.

설립신고증은 이미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통장을 개설할려고 하니  고유증이 필요하고 세무서에서  사무실공간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조합은 소수조합으로 마땅히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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