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시 성원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여 6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 하며, 투표마감은 오후4시에 마감후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투표인원 산정 시 사업장에 출근했으나 투표를 안한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기권으로 처리한 조합원을 투표율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총회 개최시 성원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여 6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 하며, 투표마감은 오후4시에 마감후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투표인원 산정 시 사업장에 출근했으나 투표를 안한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기권으로 처리한 조합원을 투표율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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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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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표결을 안건으로 한 총회에 참석하였다면 투표율 집계에서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