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천사 2018.06.08 17:42

-총회 개최시 성원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여  6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 하며, 투표마감은 오후4시에  마감후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투표인원  산정 시 사업장에  출근했으나  투표를 안한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기권으로 처리한 조합원을 투표율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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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표결을 안건으로 한 총회에 참석하였다면 투표율 집계에서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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