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의 사례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 12.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1노조)가 결정되어 2017. 12.월 말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에게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1차 교섭을 진행했는데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2노조)에게 임금협상의 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임금협상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협상에 대한 2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임금협상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