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 2018.05.20 17:56

안녕하세요. 다음의 사례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 12.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1노조)가 결정되어 2017. 12.월 말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에게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1차 교섭을 진행했는데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2노조)에게 임금협상의 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임금협상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협상에 대한 2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임금협상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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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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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29조의 4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소수노동조합에 정보제공 및 요구파악'등을 갖췄는지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면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협 체결했으면 체결일로부터 3개월, 시정요구는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중노위 재결례>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노위 중앙2016공정24, 2016-11-2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직 위주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범위 제외자에 현장관리자(직·반장)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용자가 동 요구안을 제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보충협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는바,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행하여야 할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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