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소송을 하여 3년분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에 대하여 당초 일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일부 지급받기로 한 동의서를 담당자인 제가 노조에서 작성 동의받은 것에 대하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포기한다는 문서가 없으므로 나머지 통상임금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회사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조정을 하려고 몇번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추후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담당자인 저에게 이자 발생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제가 직원 개개인을 만나서 이자 포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담당자인 제가 직원 개개인에 대해 만나서 이자 포기를 설명하고 이자 포기서를 받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