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남 2018.05.06 23:35

안녕 하세요.

노조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A노조와 B노조가 통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A노조는 해산을 하여 남은 조합비를 물품으로 사서 나눠주고 A조는 B노조로 조합 가입을하고 선거

를 치룹니다, B노조는 상급단체가 있는 조합 입니다.

B노조 또한 남은 조합비를 현금으로 돌려 주었는데 여기서 병합이 되었으니 남은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것이 타당 한지 알고 싶고요.

통합선거에서 A노조 위원장이 당선 되었으나, 3일만에 본인이 사퇴를 하여 공석 상태가 되었습니다. 

통합선거 당시 A노조 위원장은 임기3년, B노조 위원장은 임기 2년이 남은 상태였었고 둘다 사퇴를 하고 통합선거에 상급단체 위원장 중재로 합

의서를 서로 쓰고 출마를 하였습니다. (B노조 해석에 따르면 합의서를 써도 규약이 범한 규정 위반-상급단체 또한 불법)

현재 B노조 규약을 적용 받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규약을 내 세우며 선거에 등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보궐선거는 규약을 적용 받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노조법이나 규약 적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보궐선거는 통합선거 연장선으로 바야한다고 생각하고여 A조합에서 조합비를 냇서고 B조합에서 일부러 안낸것이 아니기에

노조법에 제22조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조합비를 일부러 안낸 사람을 말하는것으로 해석 됩니다.

B조합은 규약에 조합비를 매월 1년동안 성실히 납부한 사람만 임원선거에 나올수 있게 되었있습니다.

위에 병합이나 해산이나 똑 같이 적용되서 남은 조합비를 정리하였다면 상대 또한 조합탈퇴 한거나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또 조합비 해산이나 병합이나 조합비를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이것은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조법, 규약 등으로 피선거권을 조직관리 차원에서 막는다면 앞으로 복수노조에서 통합이란 말은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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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미소남 2018.05.13 20:38작성

    답변 안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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