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앤 2018.03.30 17:39


노동조합 회비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연 3만원 (과거 연6만원)을 노조에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비를 공제받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좋을듯 하여

노조에 건의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조는 귀찮아서 회비를 반으로 줄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네요.)

근로자 수 185명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이고 연 1회 회계 감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조합원들에게 연말정산 기부금(지정) 공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따로 세무소 쪽에 신고한 후 가능한지요?

세무소에 신고 혹은 신청하는 절차와 비용이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록된 정식 노조이면 따로 신청하지 않고 노조 위원장 주민번호로 각 조합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능할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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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초과 기부금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영수증도 가능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는 법도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고, 기부금명세서 작성시 고유번호증, 혹은 노조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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