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교섭관련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전국에 A,B,C,D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A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A사업장에는 a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a노조원이었습니다.

그후 2017년도에 A사업장 a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b)에 가입하였습니다.

A사업장는 a노조원보다 b노조원이 1/4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A사업장에 a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b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 또는 단일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더라도 단체교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노동판례 :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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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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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19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길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대표노조는 복수노조의 전제하에 규정된 것이므로 하나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했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노조가 생겼을 경우 개별교섭처럼 교섭에 응해야 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2년+@ 이후로 미뤄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차별금지 2018.03.19 13:5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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