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흥하자 2018.01.25 15:03

안녕하세요... 저희 본사는 괴산에 있고요 19명  서울지점에 7명이 근무합니다.


노조는 괴산 공장에 5분입니다.     1월중순 임금협상(근로계약)체결완료하였습니다.

노조에서는 한노총 지사와 형식적으로 임금협상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전원 모두 하였는데, 후에 한노총 지사와 별도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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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노총은 산별연맹, 지역본부, 지역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사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사라는 표현이 지역지부 등을 지칭한다고 해도 임금협상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는 회사의 노동조합이 산업별노조나 일반노조의 지부 혹은 분회 형식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본조에서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셔서 단체교섭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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