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살자 2018.01.22 11:25

안녕하세요

규약의 제정 및 변경, 임원의 선거, 연합단체 가입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의원 선출시에도 직접 비밀 무기명 투료로 한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전국에 30여 지부가 있으며 지부에 1인 ~ 10인의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어

규약 개정을 할려고 하더라도 투표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1) 사내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투표를 하더라도 무방한지요

당연히 투표여부만 알수 있고 찬반에 대하여는 개개인의 의사표시를 알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고 규약에 있습니다

  2018.8월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면 또다시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의원대회를 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조합원들도 대의원으로 나서길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질문2) 회사의 정기인사이동이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기존 대의원의 임기를 2019년 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인사이동이 완료되어 각 지역별 대의원을 새롭게 선출할려고 하다 보니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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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노동조합법상 임원선거/대의원선거나 총회시 투표를 할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유효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투표를 해서 일괄 개표하는 방식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는 직접투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노조 01254-497, 1997-06-03
    전략...
    총회에 갈음할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별 우편발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조합원 본인이 직접 투표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임원 선거를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과-1309, 2004-05-15
     1. 노조법상 노조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노동조합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임.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임원 직선제의 방식으로 ARS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에 있어 본인 인증절차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라면 ARS 전자투표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이 경우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 절차 등에 유의하여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대의원의 임기는 노조법에서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규약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노조위원장이 임의로 대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규약개정을 통해 임기조항을 제개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다만, 대의원을 꺼리는 분위기에 회사에서도 그 부분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인사이동을 강행한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임원과 대의원의 인사이동은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인사이동은 회사의 경영권에 속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노동조합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방적인 인사이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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