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벅이2 2018.01.18 17:20

1.  재심에 관한 규약 규정에는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징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규정은 재심청구를 받은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이유가 인정되면 징계를 취소하고,  청구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의회대회 에 재심을 의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제명을 확정시켰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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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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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규약상 징계위원회와 대의원대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다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규약에 대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의원대회의 경우 중징계가 가능하므로 경징계는 징계위, 중징계는 대의원대회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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