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소수노조로서 신생 노동조합이라 아직 사측과 단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와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자동이체로 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협이 된 조합은 임금에서 자동차감하고 소득공제시에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동이체로 조합비를 내고 있는데 조합에서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조합으로서 조합 창립등으로 협찬을 한 조합원의 협찬금도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에가서 기관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설립신고증 번호로 끝인지 아니면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