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미짱 2017.12.27 16:36

저희 노동조합은 본조와 2개의 지부, 그리고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장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게 없고,구두상  그해 위원장의 임명으로 정해졌었는데, 2년전에 임명하였지만,

분회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기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번 년도도 마찬가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위원장이 1월1일부터 취임을 하는데 당선된 분회장을 무시하고, 본인이 새로 임명을 한 사람이 분회장이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규약과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례가 규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진행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은 선거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아난가 의심이 됩니다. 새로 임명딘 분회장이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분회장이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리고, 노동법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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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23조 ①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하지만 그 임원 선거와 선출방식을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분회가 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임원선출 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과 규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분회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법상 조직이 아니라면 본조의 내부기구일 뿐이고 이와 관련한 임명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을 지부에서 제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노조 68017-497)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임원의 해임은 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분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내부기구의 설치 및 분회장의 임명·제명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조합원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관례가 있었고, 본조에서 일방적으로 임원의 인준을 취소시켰다면 이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노조의 분회가 아닌 별도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규약과 규정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총의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인준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다면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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