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은 본조와 2개의 지부, 그리고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장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게 없고,구두상 그해 위원장의 임명으로 정해졌었는데, 2년전에 임명하였지만,
분회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기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번 년도도 마찬가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위원장이 1월1일부터 취임을 하는데 당선된 분회장을 무시하고, 본인이 새로 임명을 한 사람이 분회장이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규약과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례가 규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진행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은 선거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아난가 의심이 됩니다. 새로 임명딘 분회장이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분회장이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리고, 노동법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