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a0092 2017.12.08 14:27

제 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2011년 개정]
①조합가입 대상자는 수습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전문직사원으로 한다.
③복수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 중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한 조항 입니다.

대상자의 범위 중 전문직 : 현장 노동자 (일급제)이며, 사무직 : 사무 노동자 (월급제) 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 1. 사무직 노동자가 노조가입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 현재는 전문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 현행 법상 위 조항 자체가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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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서도 별도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가 자유의사에 따라 단체협약에 조합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반영합니다. 

    1. 사무직이나 전문직 등 맡은 업무와는 별개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크게 유효, 무효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는데 행정해석은 규약상 조직대상에 포함된다면 노사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보고있는 반면, 판례는 노사간의 상호협의가 규약에 배치된다고 해도 무효라고 볼수없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여 규약에도 조직대상이 전문직에 국한되어 있다면 사무직이 가입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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