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남사랑 2017.11.30 10:15

안녕 하십니까?

조합장이 사무실직원과 짜고 대의원이 사무실직원과 대화시 녹취앱으로 전부 녹취후 

조합장한테 줘서 대의원들의 약점을 잡아서 말하는데 이걸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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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2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녹음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는 조문에 따라서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무방하되,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몰래 녹음하는것은 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대화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면 조합장이 녹음을 한것으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문제제기는 가능한데 즉,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계속한다면 사무실직원과 대의원들의 진솔한 대화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로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의원도 사전에 자신의 대화내용을 정리해서 '할말만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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