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은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증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조합사무실 등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문서등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측 관리자 만나서 의논해서 요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신생노조라 단협이 안돼서 조합비 이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단협은 언제 하는 것이며 어떻게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합비를 단협에 의하지 않고 급여에서 차인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