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ei 2017.10.24 14:44

노사합의가 되지않아 파업과 태업을 병행한지 6개월입니다.6개월동안 회사에서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며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담배영업판매직이다보니 차량에서의 이동시간을 배제한체 마지막 방문업체시간을 기준으로 정상근로를 한 날도 시간계산을 해 업체방문시간외에 차량이동시간을 다  빼버려 원래 임금의 1/3정도만 지급된지 6개월째입니다.노사의 합의기미는 보이지 않고 노조에서는 투쟁이라며 계속 파업과태업을 할거라하고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이 급여를 시간으로 계산해 차량이동시간을 뺀다고 합니다.노조의 뜻을 계속 따르기에는 금전적부담도 크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조율보다는 강경을 택한다고 하는데 파업에 반대하는 노조원은 강퇴를 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강퇴가 되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고 난뒤 6개월동안의 삭감된급여를 제대로 보상 받지못할까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그렇다고 계속 파업에 동참하자니 회사의 급여 계산방식으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는 금액이 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조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강퇴가 가능한건지

회사에서  급여계산방식이 영업직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동시간까지 삭감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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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이 내부 규약이나 총회 혹은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 대회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결하였다면 노동조합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내부의 단결과 규율을 유지 및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박탈등의 강제 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직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등의 형태로 기본 근로시간을 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상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가 먼저 확인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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