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규직이고요,상근+응급콜이 있는 직업 입니다.
응급콜 은 회사에서 택시비를 후불ㄹ 지원해 주구요.
응급콜 받고 출근길에 승차중 인 택시가 사고를 내어 2주 진단으로 입원중 인데요
산재보상까지는 원치 않지만,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검토해 달 라 했더니
아직답변이 없으셔서요
직장 에서 공상처리(유급휴가) 5일 정도 처리 해 주었음 하는데요 ...
공상처리와 택시공제조합 합의로 가능한지...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