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421번 음식 조리 종사자 파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근로자 산재 건이 있어서 고수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재해 근무자는 2019년 1월 23일에 입사하여 현재 까진 아직 6개월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입사일로 가입처리)

1.2019년 06월 04일 음식 조리원 근무자(이번 산재 사건 해당 근로자)께서 본인 부주의로 (목격자들 증언) 주방에 들어가다가

발판에 미끄러져서 꼬리뼈가 골절 되었습니다(금이 갔음)

2.바로 그날 저녁 병원에 입원하여 2019년 06월 12일까지 입원을 한후 퇴원하였습니다.

3.병원비용은 약 270만원 가량(병원비,식대,6인실 이용,MRI,CT촬영,약처방등등) 발생이 되어

근로자 측에서 100만원을 선결재를 하였습니다.

4.병원측에서 1주일정도 휴무 후 괜찮을거 같다 하여 2019년 06월 19일 출근을 하였으나 골절 부위가 30% 밖에 회복도 되지도 않고 근무가 도저히 어려워서 지점에서 면담후 귀가 조치, 6월 30일까지 휴무 후 7월 1일 재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5.위 사항을 정확히 알고 싶어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병원비가 다 납부가 되야 근로자가 직접 진단서를 수령할수 있고 법인에선 어렵다 하여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병원비 170만원과 근로자가 납부하였던 100만원 금액을 근로자와 병원에 각각 납부 및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직전에 근로자와 병원비 차액금은 저희가 지불한다고 동의서와 사고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6.근로자와 동의 후에 저희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기로 하고 처리 과정중 진단서가 필요했는데

저희로썬 발급이 어려워서 6월 26일 근로자에게 통화하여 직접 근로자가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사업장측으로 처리를 해야하니 6월 28일 팩스로 오전까지 보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출근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6.6월 27일 건강 체크 진단서 요청을 하였으나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7.6월 28일부터 어제 6월 30일 저녁 7시 가량까지 전화를 꺼놨었으며 통화도 어려웠고 팩스 수신도 없었습니다.

8.6월 30일 저녁 7시 30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남편이 전화를 하여 내일 (7/1) 출근하려 했으나 몸이 아직 회복이 덜되어서 아내분이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일정도 더 쉬고 출근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면서. 오늘 (7/1) 병원가서 사진 촬영(CT나 MRI를 말하는거 같습니다)해야하는데 돈이 한푼 없다고 징징 대더군요.

9.팩스 수신 안해준 부분에 대해 얘기하니 오늘 (7/1)까지 보내 준다 하는 겁니다. 근로자와 직접 통화하여 근무 의사 확인 결과 근무의향은 확인하였고 남편한테 말했던 내용 그대로 10일정도 쉬고 출근하는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일주일뒤에 온다고 하는겁니다.

10.그럼 정확한건 내일 근무하는 푸드시스템 지점에 지점장님이랑 면담을 해서 최종 결정 하자고 하였습니다.

11.근무자 동의를 얻었고 저도 맘이 불편하여 오늘 아침에 지점에 방문하였습니다

12.근로자 출근 안하였습니다. 지점에서도 연락 못받았다고 하였습니다.전화기를 또 꺼놨습니다.

13.근로자가 어제 얘기한 상황을 전달하니 지점에서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전에 면담 2~3회 진행,산만한 근무 태도, 부주의한 행동들, 불안해 함)

14.어제 저녁 통화한후로 근로자는 계속 전화기를 꺼놨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결론은


첫째

지점장과 저희측에서 협의를 한건

퇴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출근을 했다가 바로 귀가 또는 말없이 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더이상 기다려줄수 없고 말없이 무단 결근을 하셨기에 (저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등 월간 3일이상이면 해고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일단 먼저 퇴사처리를 하겠다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그리고 동의를 얻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진단서 내역을 주지 않아서 저희가 접수가 어려우면

직접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보험접수를 하더라도 저희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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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해고등 징계사유와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무단결근 3일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일을결근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절대 해고금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혹은 그 후 30일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해고가 불가합니다.

    2.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되, 병원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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