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1개월 이내에 해당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해자가 산재 발생이후로 병,의원,요양병원 등에서 요양치료중 산재발생 1년5개월여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도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그럼, 아파트에서는 사망에 따른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를 해당 노동부에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최초 조사표를 작성,
보고하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니 업무가 해당 부서로 이관되는 것인지요?
별도의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