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jin7755 2019.05.23 18:25

안녕하세요

사내 에어컨 설치 중 외주 시공업체 분이 5m 정도 에서 떨어져 많이 다친 상태 입니다.

저희 정규직은 아니며, 일반 계약에의해 시공을 하던 중이구요

저희 회사의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피재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산재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입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이루어지겠으나 손해배상청구는 통상 원청사업주가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니라도 안전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인 산재와 달리 민사소송은 원청의 과실률, 근로자의 과실률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공상처리 1 2019.11.14 1305
산업재해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제출 1 2019.11.13 3415
산업재해 촉탁계약직의 출퇴근교통사고에 따른 휴업급여 1 2019.11.11 509
산업재해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2019.10.24 2831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63
산업재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무급휴가 관련 문의 1 2019.07.20 7015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505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6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05
산업재해 조리원의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승인 확률 1 2019.06.14 1702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산재처리 1 2019.06.10 709
산업재해 최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사망 2019.05.31 1526
» 산업재해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2019.05.23 192
산업재해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2019.05.20 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19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1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9.04.01 131
산업재해 전신경화증에 대한 산재 1 2019.03.31 229
산업재해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9.03.30 162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19.03.15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