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경 2019.03.30 16:47

안녕하세요.

저는 75년 생이고, 양말 생산 수출 OEM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출 3팀에 팀장으로 있고, 08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9년 1/13일에 상세불며의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현재 까지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 당시 왼쪽 얼굴, 팔, 다리 부분에 마비가 있었고,

현재는 얼굴, 다리는 거의 회복이 되었으나, 팔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

7월까지는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출 OEM 의 특성상, 바이어와 소통하는 중간 에이젼트 두어 진행을 하고 있으며,

샘플진행 및 오더수주후 생산관리를 하면서 항상 물건이 잘못 돠거나, 선적이 문제가

있을까 매번 긴장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고,

저희팀 2017년대비 2018년 매출이 좋치않아, 매주 회의 때마다 스트레스 였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산재 휴업급여 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병원비는 보험과 실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13일 부터 4/14 일 까지는 무급 병가를 받은상태이나,

1월, 2월 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의사소견대로 7월까지는 출근을 못한다고 얘기할 예정 이구요.

 

주저리 상담을 드리려고 정리를 하였는데..

혹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주셔도 좋으니,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실업급여에 대해 더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1/13일 부터 4/14 일 까지는 무급 병가를 받은 와중에..

수출부 이사한테 3/20일 언제쯤 출근 가능한지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제 공석이 길어지는 것에 내부적인

압박이 있는것 같아 몸이 좀 불편해도 팀원들 에게 업무지시라도 하는 것이 좋으듯 싶어.

아직 몸이 완전치 않으니 통원치료 하면서 4/15일 출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27일 관리부 이사한테 연락이와서, 갑짜기 내 공석이 길어지니 내밑에 있는 직원을 팀장으로 올리고

저는 몸이 더 나으면 그때 제자리를 알아보자고 하시는데, 제가 저희 이사님한테 출근한다고 말씀드렸으니

이사님 주말에 출장 에서 돌아오면 어떤 상황인건지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3/28일 메일로 보직변경 메일을 받았고, 내밑에 있는 직원이 팀장이 되고, 저는 팀장에서 보직해제를 당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다 낫더라도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않은게 솔직한 심정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직을 하면 실급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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