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찬하루 2019.03.11 10:27

저는 전기안전관리자 이면서 소방 안전관리자 등록되어 직장생활을 하던중 사고로 산재로 등록되어 통원 치료중

회사의 설비 ,소방관련 문제가 발생될시 회사측에서 호출하여 해결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위로금 으로 월급의 30% 요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70%수급)

회사에서는 이에 응하여 문제발생시 계속적으로 호출 업무를 해결 요청하였습니다 (9개월)

산재가 만료되어 회사 출근중에 있으면서 위로금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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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19.03.11 18:59작성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질문의 내용이 산재로 통원 요양 중으로 출근은 하지 않고 있으나 요양 기간 중 종종 회사가 긴급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출근해서 업무 처리를하고 그 대가로 매월 급여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을 했으나(이 급여 명목을 위로금 으로 표현함) 향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하기에 재해근로자께서도 휴업급여와의 중복문제로 위로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노동을 한 대가로 받는것이기 때문에 위로금 보다는 임금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임금의 체불은 일반적으로  노동부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해근로자께서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임금의 약 70%)를 청구하려면 청구서 상에 취업여부를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결국 9개월여 요양기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는 근로를 한 사실, 그 근로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을 사실을 휴업급여 청구 시 공단에 알려 휴업급여를 전액이 아닌 부분휴업급여로 청구했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언급한 바와 같이 순수한 위로금이었다면 산재의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그 성격이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부를 통한 해결대상 역시 아닌게되므로 사업주가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결방법은 약정 이행에 대한 민사적 청구를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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