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제조업 에서 4년이상 종사하고있는 31세남성입니다.
제가 작년말에 작업중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서진료보고 디스크판정받고 시술을받고 장기요양 진단을받았습니다.
요양기간은 3달정도인데 2달정도만하고 출근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일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라고있는데요
작업환경자체가 주기적으로 20kg가량의 무게가되는 짐을 이적작업도하고 설비수리시 수리대가 낮아서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작업을합니다.
빈번하게 90도로 꺾이는작업도 많이하고 이적작업도 많이해서 허리에 무리를 많이주는데요
그전에는 허리관련질병은 일체없었구요
동일한작업을 근무기간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혹시 승인이 날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말씀하신 작업내용처럼 20kg 정도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했거나 또는 허리를 굽히는 부담작업 하에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경우로 기재하신 근속기간 4년 간 근무일의 대부분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재해근로자의 입사당시 및 현재 연령, 과거 병력 까지 함께 고려해 봤을때 업무상 재해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작업공정상 위 작업내용이 가끔 발생되는 것이었다거나 기계설비를 이용한경우 혹은 중량물을 취급했으나 2인1조 등 다인작업인 경우 등 조사내용이 위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불승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