픗살 2019.02.27 12:35

 안녕하세요 24살 남자입니다

집은 인천에서 거주하고 회사는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처음 다리가 다친건 작년 18년10월초 제품을 옮기다 골반쪽에 부딛혔습니다 그때는 그냥 부딛혀서 조금 아픈가 싶더니 한달이 지나도 똑같아서 동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뼈에는 문제가 없다하여 약을 처방받고 다시 지내게 됐습니다

그후 통증이 심해져 다리를 절며 계단오르는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내 조금 큰 종합병원에가서 다시 다리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문제가 없자 허리쪽에 문제가 있어 통증이 다리로 가는거일수도 있다하여 허리에 CT를 찍었습니다 CT에서도 문제가 없자 다시 약처방을 받고 지내다 계속 통증이 같았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신촌에 정형외과를 가서 초음파로 확인해보니 오른쪽 골반쪽과 정강이에 염증이 있는걸 확인하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 보행이 쫌 자연스럽게 하자고 하셔서 30군대 정도에 주사를 맞고 혹시 다시 재발할수도 있으니 아프면 다시 오라하셔서 약처방을 받고 지내다 다시 통증이 심해지면서 제가 작업을 할때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많이 하는데 허리를 숚일때 오른쪽 골반쪽 뼈가 살짝 빠지는 느낌이 나다가 허리를 피면 뼈가 점점 쪼여지다가 허리를 완전히 다 피면 다리에서 딱 하며 통증과함께 소리가 너더군요

그후 이번년도 1월 18일에 다시 CT찍었던 병원에가 MRI를 찍었습니다 찍고나니 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퇴골 머리부분에 뼈에 피가 안통하여 뼈가 괴사하는 증상이라더군요‥ 이 병이 정확한 원인이 있는 병이 아닌데 주로 걸리는 사람들에 증상에 저번에 맞은 스테로이드와 골절ㆍ탈고 시 제대로 된 치료를 못받으면 나타난다고도 하더군요 ‥ 산재 신청은 했으나 병원쪽에서는 산재가 어려울수도 있다고하네요‥‥

지금은 인하대병원에 2월13일 입원을 예약해놓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일을하다 다쳐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계속되는 탈골같은 증상이 일하면서 반복됐는데도 이게 산재가 안되나요?  처음에 부딛히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을텐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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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19.02.28 13:31작성

    개인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주로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나 잠수병의 경우 처럼 고관절 내 압력의 증가, 그리고 질문에 언급된 스테로이드의 남용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고 그외 특별한 원인없는 특발성의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재하여 주신 내용에 따르면 양측이 아닌 사고를 입은 편측으로 발생한 점에서 체질적 요인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고 경위 또한무혈성괴사를 유발할 정도의 심한 외상은 아니었으므로 공단은 이 사고가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스테로이드 남용이 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사고 부위의 치료 과정 중 스테로이드 처방이 확인되고 있어서 그 치료의 정도에 따라 무혈성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발병도 치료 및 사고를 입은 부위에만 발병한 점으로 보아 다른 체질적 원인 보다는 치료 과정 중의 합병증으로 보는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중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된 의료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사고란  의료과실 뿐만아니라 치료 과정 이나 치료 종료 후에 의도치 않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합병증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재한 내용의 사고는 시행령 32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생각됩니다.

    참조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7. 2. 11. 판결 961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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