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아파 2019.01.04 13:41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디스크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이 나서 재심사청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 재해일자는

2017년07월11일 입니다.

년차 조퇴 반차 를 써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20일 부터 2018년 4월29일 까지 병휴직을 했습니다.

휴직하기전 주간고정업무

휴직을 하여 치료를 받던중 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도중 급하게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복귀후 4조3교대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달까지는 병원을 몇번 다녔지만 산재 불승인소식을 듣고 병원치료를 중단 하였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불승인을 받아서 치료를 안받았습니다.ㅜㅜ

그리고 회사에서 5월6월 교대근무를 하고 허리도 아프고 또다른 질병으로 2018년 07월 01일 날짜로 다시 병휴직을 하였고

휴직 기간에는 집에서 요양만 했습니다.

2018년 11월 31일 5개월동안 병휴직을 마치고

2018년 11월달에 동네 한의원 2번가서 허리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01일 복직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허리통증으로 업무를 할수 없어 회사 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직을 하였고

2018년 12월 28일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제는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디스크산재 승인을 받아서 다시 허리 치료를 하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 5월 이후에 꾸준하게 허리 치료를 하지 않아서 치료연장이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재요양도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회사까지 퇴사를 했는데 말입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네요 정리를 하자면


1. 허리치료를 연장이나 재요양을 받을수 있을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연장치료나 재요양이 안된다면 디스크 후유장애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3.산재기간동안 년차는 휴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조퇴나 반차는 인정이 안되나요?


4.연장치료나 재요양이 안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5.지금 현제 다른 질병으로 산재 심사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산재심사 승인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환급하고 산재요양비를 받을수 있나요?


6.위에 산재요양을 마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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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3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따른 산재승인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산재승인 요건의 일정부분은 달성했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용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가 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 51조에 따르면 재요양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수급을 인정받은, 즉 산재인정을 받은 자가 해당 질병의 치유 후 요양이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2>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의 제48조에 따르면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번의 치유된 업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질병이 치유 당시 보다 악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3번의 재요양 대상 질병의 호전을 위해서는 수술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4번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번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은 재요양 급여 신청서에 귀하의 수행 업무와 해당 질병 발병의 연관성을 주장하여 반복동작 업무 내용 및 빈도, 그에 따른 통증과 업무수행과정의 고통, 사업장에서 병휴가등을 적절하게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요건이 1차적으로 갖추어 지면, 즉 의사의 소견으로 귀하의 해당 요추간판탈출증이 다시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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